부동산, 정책19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위반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만 신고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전세와 월세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모든것을 신고하라'라는 뜻 같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지 자세한 안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시군구별 거래사이트에서 지역선택 한 뒤 바로가기 클릭 3.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등록 오프라인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서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100만.. 2021. 5. 31.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