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위반시 과태료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만 신고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전세와 월세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모든것을 신고하라'라는 뜻 같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지 자세한 안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 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와 같은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작년 임대차 3법으로 통과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됩니다.

 

원래는 전세나 월세에서 살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는 계약서를 첨부함으로써 모두 신고되기 때문에 경매를 당했을 때 임차인이 조금 더 보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지역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광역시, 세종시, 읍/면/군 단위를 뺀 각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웬만한 도시들은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군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굳이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변동이없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계약을 하실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 신고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시군구별 거래사이트에서 지역선택 한 뒤 바로가기 클릭

3.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등록

 

오프라인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서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여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신규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일인 21년 6월 1일로부터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Q.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 - 아파트, 다세대 빌라,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해당

 

Q. 전월세 신고제 신고데이터 공개시점은?

A. 최소 4개월에서 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하여 11월 경 시범공개 추진

 

 

전월세-신고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주의깊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을 미리 확인해놓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만 65세이상 노인 혜택 최신 모음

교차형 무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