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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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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로 인하여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만 기존에는 신고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전세와 월세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임대차 3 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위반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위반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만 신고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전세와 월세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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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5월 31일 보도된 보도자료에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매매 실거래 가격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통해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1. 신고대상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라도 계약 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계약한 당사자 모두 제출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의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다면 공인중개사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방문신고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 장점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장점이라면 임대차 신고제를 통하여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임대차 가격이나 기간, 갱신율과 같이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각 정보를 확인한 뒤 합리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물건의 주변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임대료 책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 데이터는 4-5개월의 검증기간을 거쳐 11월쯤 시범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 단점

전월세 신고 의무화의 단점이라면 기존에 전월세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서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

 

전월세 신고 의무화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가 되면서 계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있다면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에 대한 궁금한 질문 모음]

질문 1 : 세종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천만 원 및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질문한 주택은 세종시에 소재하고있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입니다.

 

질문 2 : 갱신계약을 한 경우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과 같은 입금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되어 신고 접수가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의 변동이 없고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방법

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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