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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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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어제였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더불어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어야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 -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며,

1. 전월세신고제

2. 계약갱신 청구권제

3.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3가지로 임대차 3법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정리 내용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골자는 전세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아래 자세히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위반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위반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매계약만 신고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전세와 월세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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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리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로 인하여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만 기존에는 신고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전세와 월세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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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갱신 청구권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임차인(세입자)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기존2년에 갱신2년, 총 4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과 예외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과 예외

작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차 3법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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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위에 2번에 설명드린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관련있는 법안입니다. 전세와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최대 5%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해둔것입니다.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둔것이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냐하면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2년 연장됐을 때 적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거나 전세가가 오르게된다면 예전과 같은 월세나 전세를 받고싶지 않을것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여,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는 있으나 5% 안에서만 인상하라는것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나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는지가 궁금하실겁니다. 그러나 임대료의 상한선은 각 지방마다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것이 아닙니다. 시도지사에게 5%이내로 위임이 되었기때문에 2%가 될수도, 3%가 될수도 있습니다.

 

나는 4%를 올리고 싶으나 시도지사가 3%로 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에는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3%로 정해졌기 때문에 올려줄 이유가 없게됩니다. 이렇게 임대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이 조세나 공과금등으로 부담이 증가된다고 증액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쟁조정 절차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만 소급적용이 되는것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일

1. 계약갱신 청구권제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2. 전월세 상한제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3.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이렇게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이고 임대차 3법정리,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억해두셨다가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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