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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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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이 개정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이며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확정)

이번 개정 전, 기초연금은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30만 원, 일반수급자에게는 254,76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개정되면서 2021년 기초연금은 저소득, 일반수급자 구분 없이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기존에 단독가구 148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천 원에서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의 현재 소득과 재산상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3.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관련글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자가진단, 모의계산

4번에서 언급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을 위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69만 원 이하이 어야 하고 부부가구는 월 소득이 270만 4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무원이나 우체국 연금 수급자, 군인, 사학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자신이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은 평가를 하고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 안에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고 부채가 있다면 이것은 별도로 차감해줍니다.

 

 

[소득]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8만 원) × 0.7] + 기타 소득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기본공제 해준 상태에서 추가로 30%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산정방법

 

내가 한 달에 15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으로 98만원이 공제된다고 했었죠? 150만원에서 98만원을 빼면 52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인 15만 6천원을 추가공제하면 36만 4천원이 소득평가액이 되는것입니다.

 

나의 월 소득은 150만원이지만 소득평가액은 364,000원이 되는것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월급을 합쳤을 때 270만 4천원을 초과했더라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기때문에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다고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평가액 중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무료임차소득-산정방법

위에 표에서 보듯이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6억원 × 0.78% ÷ 12개월 = 월 39만원 이 무료임차소득이 되는것입니다.

 

기타소득에서 참고하실 사항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공적이전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것은 소득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산정 소득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급여

2. 실업급여

3. 주택연금

4. 장애수당, 장애연금

5. 근로장려금

 

 

 

[재산]

일반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차감해줍니다. 다음,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한 뒤 월 단위로 계산하기 위하여 12개월로 나눕니다. 여기에 더해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4%(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개월 ] + 고급 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1. 일반재산(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시가보다 훨씬 낮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적용)

: 주택, 건축물, 토지, 분양권, 자동차, 임차보증금등

 

일반재산을 계산할 때 일반재산 합계액에서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공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기본재산액-공제

 위 사진에서와 같이 특별시나 광역시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2. 금융재산

: 현금, 주식, 어음, 예/적금, 국/공채 등 유가증원, 보험등

 

1. 보통/저축예금등의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2. 예/적금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연금저축은 기초연금 개시 직전 잔액

4. (연금)보험은 기초연금 개시 직전 해약을 전제로 한 환급금

 

여기서 금융재산을 계산 할 때 2천만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3. 부채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도 차감해줍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러 바로가기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향되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존에 신청하셨다가 탈락되신 분이라도 다시 신청해보시고 2021년 신청대상인 1956년생이시라면 일단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마시고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무조건 신청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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