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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대상 신청하기(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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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차 재난지원금대상에 해당할까?

 

3차 대유행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총 규모는 9조 3천억이고 약 580만명이 지급받는다고한다.

 

 

3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가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낸다고한다. 이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위해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

 

3차 재난지원금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일반업종 :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소상공인(개인택시, 법인택시)

 

집합제한업종 : 식당, 까페, 스터디까페, 미용실, 멀티방, 오락실, PC방, 놀이공원, 영화관,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등

 

집합금지업종 : 학원, 스탠딩공연장, 헬스장(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스키장,썰매장, 유흥업소등

(음식점은 매출 10억원이하, 콜라텍은 30억이하가 해당)

 

 

3차 재난지원금대상 신청 & 지급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 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신규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조금 더 신속하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부터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온라인에서 간단한 신청절차를 마치면 11일~15일 사이에 지급된다. 늦어도 다가오는 구정(설)연휴전에는 기존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이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용역이나 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승객감소로 인한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기존지원자(250만명)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안내 문자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 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는 15일에 이루어진다.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른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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