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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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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둘은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에 원래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액도 월 9만 9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으나 2018년 9월에 다시 최대 월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수급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금액
기초연금-금액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최대 월 25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은 다를 수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1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에 경우 한 달 소득이 169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역연금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연금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중에서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만 60세 에서 만 65세에 도달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나뉘는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자격

 

1.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2. 1953년~ 1956년생 - 만 61세

3. 1957년~ 1960년생 - 만 62세

4. 1961년~ 1964년생 - 만 63세

5. 1965년~ 1968년생 - 만 64세

6.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정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연금으로 지급대상자 조건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며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해주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노령연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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