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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폭탄 정책 5가지!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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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는 정책! 위반 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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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4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것이 제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4월 1일부터 카페 내에서 빨대나 플라스틱 컵 사용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테이크아웃인 경우는 아직 사용할 수 있고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부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보증제가 시행되는데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그냥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높여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테이크아웃 보증제는 카페나 빵집 등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으로 가지고 갈 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 구매했던 사업장으로 반납하면 지불했던 보증금 300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증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고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좀 더 확대되는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등에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현재 3000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마트나 대규모점포에서만 사용을 못하게 했던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165평방미터 이상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마찬가지로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됩니다.

 

이 외에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있는 종이컵, 비오는 날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비닐도 11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되고 종합 운동장 등 체육 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 용품 또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무실 등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 대신에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행사 시에는 다회용컵과 다회용 접시 사용, 쇼핑 할 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다회용 배달 그릇을 사용하는 식당에 다회용 그릇 구매비용, 세척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이 확대됩니다. 4월 20일부터 보호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기존에 658곳에서 800여곳으로 확대된다고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 등의 주변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학원가, 지역아동센터등에 주변시설 및 장소도 모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스쿨존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대폭 늘어나기때문에 자동차 제한 속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기존에 주, 정차가 가능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속도위반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때문에 확인해두셨다가 운전하실 때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는 30km 이하 인데 30km미만으로 운행 하더라도 전방주시, 의무소홀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나 사고가 나면 징역행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3.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4월 20일부터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월 20일부터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미분리된 도로에서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해야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도보로 이동 시 뒤에서 오는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보행자가 차량을 비켜주면서 통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차량이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범칙금이 최대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일시정지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4.자율주행 자동차 법적근거 마련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볼 수 있다 없다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는데요.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면서 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완화된다고합니다.

 

 

5.보도통행 대상자 확대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보도로 통행하는 대상자가 그동안의 제약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어 유모차나 전동휠체어를 비롯하여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노약자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 사용 손수레 등이 모두 보도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새로 바뀌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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