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이것'도 함께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1인당 26만원가량 더 받을수 있다는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 알려주지 않아서 또는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양가족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제도란?
부양가족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경우 부가적으로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신청대상
부양가족연금은 연금급여인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꼭 본인이 신청하셔야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수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부양가족이 2명 있다면 신청 인원 수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양가족이 있었는데 못 받고 계셨다면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부양가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가 기초연금을 받는경우도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 요건
부양가족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에서 하나라도 받고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는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계부모 포함,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 함)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양자,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부양가족연금 지급금액
부양가족연금 지급금액은 가입기간, 소득수준,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 배우자 : 1년에 269,630원 (2021년 263,060원보다 6,570원 증액)
- 자녀, 부모님 : 1년에 179,710원 (2021년 175,330원보다 4,380원 증액)
이 부양가족연금액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때문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금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 본인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보다 자세한내용이나 궁금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유료)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양가족연금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부탁드립니다. 😊
[관련글]
'생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부터 지급되는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0) | 2022.03.28 |
---|---|
4월부터 바뀌는 과태료 폭탄 정책 5가지! 과태료 200만원 (0) | 2022.03.28 |
50대 모더나 예약 바로가기 (0) | 2021.07.12 |
엔프제 ENFJ 팩폭 궁합 연애 직업 (0) | 2021.06.28 |
MBTI 성격유형검사, 무료검사, 궁합 TEST (0) | 2021.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