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휴가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요.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셔야죠?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되기때문에 조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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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에 가족구성원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되는 긴급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질병이나 노령, 사고, 자녀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것을 허용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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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긴급 가족돌봄비용지원금'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쓰기때문에 코로나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지원해주는것인데요.
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2년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하시어 50만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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