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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1인당 50만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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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휴가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요.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받으셔야죠-최대-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셔야죠?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되기때문에 조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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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에 가족구성원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되는 긴급 지원금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이나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의 질병이나 노령, 사고, 자녀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것을 허용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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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6개월 미만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긴급 가족돌봄비용지원금'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쓰기때문에 코로나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지원해주는것인데요.

 

지원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50만원-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대상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2년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하시어 50만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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