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반기 6월 16~30일과 하반기 12월 16일~30일에 각 50%씩 납부해야하지요.
다른세목에 비해 자동차세 체납률이 높다고해요. 그래서 원활한 납부를 위해 세액 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로 연 2회 납부하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게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예요.
자동차세 신청방법
1.전화신청
거주하고 있는 곳 구청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홈페이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동차세 연납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1/16일 부터 2월1일 까지라고 뜨네요.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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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이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해주세요. (1/5~)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3. 핸드폰 어플로 신청
자신의 거주지역에 따라 '스마트 위택스'나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신청
홈페이지에는 2/1까지라고 나와있지만 까먹지말고 미리 납부하는것이 좋은것 같아요. 알고있는데 혜택을 못받으면 그것만큼 속상한게 없잖아요? 지난해에 자동차세 연납을 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연납 신청과 납부는 1월,3월,6월,9월 각각 16일부터 30일에 가능한데 납부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할인율이 조정되면서 1월 9.15%, 3월7.5%, 6월 5%, 9월 2.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월에 납부를 놓쳐도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공제율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월에 납부하는것이 좋겠지요?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경우에 연내 다른 시, 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또 납부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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