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 7일 격리시 24만 4천원을 지급받았고 2인의 경우 41만 3천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1인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신청 - 승승장구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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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원금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 이유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것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중 하나가 그러면 3인가구 이상부터는 지원금이 얼마인가인데요.
가구당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가구 이상부터는 50% 가산, 15만원으로 일괄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지급금액은 이렇게 2가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4인 그 이상인 가구도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기존에는 격리일 수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변경된 사항으로는 무조건 격리일 수 상관없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신청기간인데 신청기간은 자가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바로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등 필요서류를 챙겨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되고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입원을하거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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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외에 코로나로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 지원 상한액이 7만원이었지만 이 지원금도 16일부터는 4만 5천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여 토,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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