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노령, 사고 및 자녀 양육 목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으셔야죠?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되기때문에 조기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
planersh.tistory.com
가족을 돌보기위해 무급으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휴가는 하루 단위로도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신청대상에 포함되는것은 아니고 명확한 대상자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신청대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22년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신청하시어 50만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planersh.tistory.com
교차형 무한
댓글